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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방・경찰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순직은 81건, 사고현장부상은 10,345건에 다다르며, 소방공무원은 21명이 순직했고 신변비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해 38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민 역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계속 요구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노동3권 중 단결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 및 경찰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전부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편적 권리인 단결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방・경찰 공무원들도 국민이며, 노동자이고 노동현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결권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도 연결된다. 공공서비스 노동자와 관련된 ILO 협약으로는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경찰관들이 노사관계 및 고용조건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역시 그동안 제기되어온 소방・경찰직공무원들의 단결권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당시 소방・경찰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약속했었고 현재는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경찰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나가면서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쟁을 떠나 국가사회안정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방・경찰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17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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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바란다.
[성명]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바란다.- 적폐청산 국감, 정쟁과 구태가 없는 국감이 되어야 -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의 초기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진행된다. 적폐청산을 위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잇따른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과 단죄를 해야 마땅하다. 특히 국정원의 불법사찰, 댓글조작, 블랙리스트 등에 부역했던 지난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국정수행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 생색내기식 한건주의가 있거나 불필요하고 엉뚱한 자료를 요구하여 피감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지부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올바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충분한 자료제출 기간 보장과 중복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불필요한 자료와 중복 자료 요구, 정쟁에 의한 공무원들의 장시간 대기 등 여전히 구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번 황금연휴는 최장 10일간의 휴가가 주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휴가를 반납하였다.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고질적인 구태를 척결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등 과거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국감을 무력화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헌법에 보장된 감사권과 자료제출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되 피감기관의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복・불필요한 자료요구 및 만연한 장시간 대기 근절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의 고유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0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지부
편집국 편집장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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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국민서비스 제고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명] 대국민서비스 제고 대책과사회적 합의가 없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난 7.20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7~8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21만명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밝힌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7.20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대한 목적의식 및 사회적 합의 절차 부족, 예산대책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목적과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IMF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더불어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업무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해야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공공부문의 진정한 사용자는 국민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예산대책 없이 정규직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일방적 추진은 노노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공공부문에서 억대연봉자와 연봉 2천만원도 안 되는 노동자가 공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대책도 없이 장밋빛 기대감만 키우고, 노노갈등을 유발한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처우개선 비용을 솔직하게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편, 업무의 책임성 제고 등을 포괄하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와 기관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실적채우기 식의 시간에 쫓긴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전체노동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는 대상기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임을 잊지 말라. 특히 공무원노조 등 합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배려와 기간제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넷째,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대책이 전무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정규직은 공채시험과 높은 경쟁을 통해 임용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무기계약직 등으로 깜깜이 채용 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면, 정규직과 공시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올바른 방향임을 거듭 확인하다. 다만 정부는 대국민서비스 제고, 예산대책 수립, 사회적 합의 절차 강화 등 정규직 전환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2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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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납세자연맹의 공무원 평균연봉 8853만원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반박] 납세자연맹의 공무원 평균연봉 8853만원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공무원 실질평균연봉이 8천853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7%라며 사실왜곡와 여론호도를 하였다. 이는 국민과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이 과연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기업 등에서 후원받고 있는 단체로서 진정 납세자를 대표하는 단체인지 정체성을 스스로 반문해 보기 바란다. 납세자연맹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 부자감세 등에 대해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옳다. 단지 공무원을 공격해 단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중단하기를 바란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은 납세자연맹의 교묘한 사실왜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납세자연맹의 수당 관련 주장과 특정 지자체를 근거로 전체공무원의 급여 평균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납세자연맹은 마치 공무원들이 30개 수당을 다 받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전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은 6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수당은 직무수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복지포인트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직공무원은 연간 6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서울중구청의 사례를 든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 둘째,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무원 1인당 연간운영비용은 5766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공무원 1인당 연간유지비 1억799만원은 예산정책처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는지 비교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임금대비 2016년 현재 83.2%로서 비교대상 민간근로자에 비해서 16.8%가 낮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간대비 75.6%로서 보수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급 1호봉은 최저임금대비 106.8%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평균재직연수를 비교하지 않은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2013년 기준 지방공무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연수는 27년8개월으로 장기간 재직을 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 납세자연맹은 정확한 근속연수별 연봉통계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만 주장했을 뿐이다. 넷째,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평균임금은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등 고액연봉자가 포함된 것으로서 통상 민간기업의 경우 임원의 연봉(2016년 10대그룹 상장사 평균 연봉 8억4459만원)을 평균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비교대상을 명확히 해야 객관적 통계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도 납세자연맹은 세대별 연대에 기반한 부과방식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마치 공무원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OECD가 2015년 7월 발표한 2013년 기준 회원국들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지만, 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8.9%(통계청)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청년실업률 극복이다. 납세자연맹의 악의적인 대국민 여론호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와 한건주의로 단체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대한민국 납세자를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 바란다. 통합노조(위원장 이충재)는 공직사회 적폐 청산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의 방만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정부도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임금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노조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7. 7. 20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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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바란다.
[논평]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바란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 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임명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인사행정학회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연세대 정경대학장 겸 정경대학원장을 맡았던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청와대는 “김판석 처장은 인사행정에 정통한 학자로서 공직인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이론과 식견을 잦춘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라고 평가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학자이면서 실무 능력까지 갖춘 김판석 신임 처장의 인사를 환영한다. 현재 공직사회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직사회로 거듭나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절대 인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 비판을 견지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신임 처장은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노사관계를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대정부단체교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권 보장과 과로에서 해방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정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 노·정 대화와 대정부단체교섭 정상화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과 그간의 성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다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만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길임을 알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2017년 7월 12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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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해야 한다.
[논평]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폐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으며 노동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장시간 초과노동의 해소는 노동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휴식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 1766시간 보다 약 5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관행적으로 굳어지다 보니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인식되고 있는 꼴이다. 고성장시대에는 기존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전체 필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났지만, 저성장시대에는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신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적 보상과 다를 바가 없는 당연한 제도이다. 그러나 언론의 뭇매로 인해 전체 공무원을 나쁘게 내모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실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업무량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달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일 1시간은 공제되어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며 수당의 기준도 근로기준법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실제 현실은 도외시하고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나쁜 몇몇 사례로 공무원들에게 불명예를 주고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더 나아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성과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직사회 초과근무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 초과근무제도를 폐지하고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서에는 공무원을 충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부분 정액수당화 하여 보수의 현실화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과감히 개혁하고 제도의 모순은 도려내는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7년 7월 6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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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민관보수심의위원회 폐지와 ‘공무원보수교섭기구’ 신설을 제안한다.
[성명] 공무원민관보수심의위원회 폐지와 ‘공무원보수교섭기구’신설을 제안한다.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반영한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세우도록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의 추진에 따라 민간임금접근율이 2004년 95.9%로 향상되었으나, 그 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6년 현재 83.2%로서 비교대상 민간근로자에 비해서 16.8%가 낮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75.6%로서 보수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9급 1호봉은 최저임금대비 106.8%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여 민간대비 상대적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수제도 개선과 연구, 민간임금격차해소 및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의 포괄적인 의견수렴 기능 등을 강화하여 보수교섭기구로의 법적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참여하는 공무원위원들의 신뢰부족과 투명성 및 포괄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공무원 조직내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공직 내 건강한 목소리의 참여를 제한하고 억제만 하려고 해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고, 2010년 위원회 운영 시부터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합리적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보수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노동조건임으로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공무원의 보수결정을 정부와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민관대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폐지하여야 하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현재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 등이 책임 있게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능을 하는 ‘공무원보수교섭기구’를 만들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함께 임금인상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무원보수 교섭기구는 정부 및 지자체 비정규직 보수와 처우개선을 논의하도록 의제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통합노조는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민간임금 인상의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수용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7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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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언 휠즈, 성장하는 고객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법인 설립
편집국 편집장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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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취임
편집국 편집장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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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코리아 2017, 친환경 첨단 자동차에 적용되는 나노융합기술의 미래를 전망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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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막는 저항전분 고(高)함유 쌀로 가공시장 이끈다
편집국 편집장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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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영어독서 프로그램 ‘키즈리드 프로젝트’, 13일 론칭 행사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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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2017년 안심 보육 행복 보육’ 비전 선포식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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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충남 홍성군 죽도 에너지자립섬 준공
편집국 편집장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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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OM 및 피닌파리나, 이스탄불 신공항 건물 디자인 공모서 당선
편집국 편집장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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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헬로, 소프트웨어멤버십’ 토크 콘서트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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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UHD TV, 러시아 시장 공략 개시
편집국 편집장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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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전업계 최초 ‘재활용 설계 우수 기업상’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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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우 팬클럽, 생일 기념 캄보디아 우물 증
편집국 편집장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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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박사, 홍콩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 추천
편집국 편집장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