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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2 10:13:53
  • 수정 2017-09-22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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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국민서비스 제고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난 7.20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7~8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21만명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밝힌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7.20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대한 목적의식 및 사회적 합의 절차 부족, 예산대책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목적과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IMF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더불어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업무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해야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공공부문의 진정한 사용자는 국민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예산대책 없이 정규직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일방적 추진은 노노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공공부문에서 억대연봉자와 연봉 2천만원도 안 되는 노동자가 공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대책도 없이 장밋빛 기대감만 키우고, 노노갈등을 유발한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처우개선 비용을 솔직하게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편, 업무의 책임성 제고 등을 포괄하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와 기관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실적채우기 식의 시간에 쫓긴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전체노동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는 대상기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임을 잊지 말라. 특히 공무원노조 등 합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배려와 기간제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넷째,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대책이 전무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정규직은 공채시험과 높은 경쟁을 통해 임용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무기계약직 등으로 깜깜이 채용 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면, 정규직과 공시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올바른 방향임을 거듭 확인하다. 다만 정부는 대국민서비스 제고, 예산대책 수립, 사회적 합의 절차 강화 등 정규직 전환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92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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