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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1 11:00:58
  • 수정 2017-09-21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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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민관보수심의위원회 폐지와

공무원보수교섭기구신설을 제안한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반영한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세우도록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2004)의 추진에 따라 민간임금접근율이 200495.9%로 향상되었으나, 그 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6년 현재 83.2%로서 비교대상 민간근로자에 비해서 16.8%가 낮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75.6%로서 보수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91호봉은 최저임금대비 106.8%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여 민간대비 상대적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수제도 개선과 연구, 민간임금격차해소 및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의 포괄적인 의견수렴 기능 등을 강화하여 보수교섭기구로의 법적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참여하는 공무원위원들의 신뢰부족과 투명성 및 포괄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공무원 조직내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공직 내 건강한 목소리의 참여를 제한하고 억제만 하려고 해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고, 2010위원회 운영 시부터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합리적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보수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노동조건임으로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공무원의 보수결정을 정부와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민관대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폐지하여야 하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현재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 등이 책임 있게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능을 하는 공무원보수교섭기구를 만들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함께 임금인상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무원보수 교섭기구는 정부 및 지자체 비정규직 보수와 처우개선을 논의하도록 의제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통합노조는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민간임금 인상의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수용하기 바란다.

 

 

20176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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