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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사고 우려되는 정당현수막 적극 정비 나서 - 8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재정비 시행 -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지역, 위반 시 지자체 정비 절차 등 담아
  • 기사등록 2023-05-08 2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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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정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하면 즉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정당현수막의 설치 금지 지역과 지자체 직접 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5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 지역 내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교통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가로등 1개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당원이나 시민단체·조합과의 공동명의특정 단체의 후원을 명기한 현수막과 덧대거나 수기로 표시기간(15)을 수정한 현수막도 설치가 금지된다.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으며태풍 등 긴박한 상황에는 지자체가 통화기록·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즉각 철거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전까지 도민안전을 위해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6건 발의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당현수막의 설치주체‧기간‧개수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이와 함께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제8조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이 크기와 장소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법 취지와 다르게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등이 발생되자 지난 1월 17,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강력 건의한 바 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달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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