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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시장 출하 송아지도 결핵병 검사한다. - 오는 5월 1일부터 진주시, 하동군 시범지역 선정 - 생후 6개월령 이상 송아지까지 소 결핵병 검사범위 확대
  • 기사등록 2023-04-30 2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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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가축시장 출하 송아지도 결핵병 검사한다.


▲ 경남도, 가축시장 출하 송아지도 결핵병 검사한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큰 소를 대상으로 결핵병 검사를 하던 것을 6개월령 이상의 송아지까지 확대 시범운영한다이는 그 동안 검사 사각지대 우려가 있던 번식우 농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감염축의 가축시장 거래를 원천 차단할 목적이다.

 

23년 도내 가축시장 출하두수를 살펴보면 3월까지 총 12,705두 거래되었고그중 송아지는 9,965번식우 등 성우는 2,704두 거래되어 송아지의 비중이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3년 도내 가축시장 출하두수(3월누계) : 12,705(농협 축산정보센터 자료)

 

송아지의 경우에는 만성 소모성 질병인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짧은 시간에 결핵균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이는 오히려 번식우 농가가 오랜 기간 결핵병 검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진주시하동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5월 1일부터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송아지 또는 해당 어미 개체에 대한 결핵병 검사를 추진하여 가축시장에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송아지(12개월 미만개체 검사는 어미 개체의 검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6개월령 이상 거래되는 소의 결핵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소 결핵병 전파 차단은 물론검사된 개체에 대해서는 소 가축시장 전광판에 결핵병 검사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 더 나은 경락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달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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