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442만 3,000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 하락했다. 전국평균(-5.73%)보다 다소 높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7.06%)와 함께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를 거쳐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을 적용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 (`20) 65.5%→ (`21) 68.4%→ (`22) 71.4%→ (`23) 65.5%
시·군별로는 거제(-8.05%), 창원(-7.67%), 통영(-7.66%), 고성(-7.35%), 밀양(-7.24%), 함안(-7.22%)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5.74%)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28일(금)부터 5월 29일(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 → 민원안내 및 신청 → 가격민원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신청` 클릭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도민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제·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수급대상의 재선정으로 도민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배달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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