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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0:56:54
  • 수정 2018-04-23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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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빚어진 이대목동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이대목동 병원에 사전 통보했다.


지난 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국과수 부검을 통한 결과는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과 실제 주사제에서 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들에게 투입됐던 주사제(지질영양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한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을 뜻하는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더 높게 받는다.


종합병원은 25%, 일반병원은 20%, 의원은 15% 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수가를 무려 30%의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국가재정지원은 물론 시설투자 및 인건비 지원등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와 대형병원중심의 인센티브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기자 suyoung91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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