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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09:38:55
  • 수정 2018-04-10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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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발달은 모 아파트단지에서 택배차량의 후진으로 부모와 아이가 찰과상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항의로 인해 아파트측은 택배 차량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택배 회사에 보내고 3월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지만 택배측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도시 아파트 대부부은 품격과 가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지상에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지 내 택배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단지 내 "안전과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산신도시의 택배 갑질 논란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



안내문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한 택배 차 변경을 요청하고, 택배사가 정문으로 찾아오라고 연락이 올 시에 정문과 동문 주차장 주차 후 카트로 배달가능한데 기사님 업무인데 왜 제가 찾으러 가야하냐"는 대응 방법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택배기사 갑자기 못들어가면 택배를 어떻게 배달하냐며 단지 내에 쌓아두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입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 배달을 하면 간단히 해결 될 문제라고 보여 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힘든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유는 지하주차장에 진입 시 택배차량의 높이 때문에 출입도 제한적이고 차량의 높이를 낮추자니 개조해야 할 비용과 차에 실을 수 있는 물량도 줄어 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택배사의 입장이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 되었다 하더라도 양측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 김수영 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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