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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31 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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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럐시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시·도가 20만원을 2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960만원과 약정이자를 청년에게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9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0월말이며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 게시한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로 총급여 3,240만원(월평균 270만원)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금융위원회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영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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