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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15일 신청 가능 -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충족해야 지원 가능
  • 기사등록 2023-08-20 2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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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실제 납부액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 임대차보증금 25천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기혼자는 부부합산) 20231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사업 신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5일 총 3차에 걸쳐 받는다.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 초과 시 소득 기준 낮은 순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예산소진 시 사업은 종료되며 다음 달 사업은 미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주택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사업을 계획했다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동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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