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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 7월 27일, 여성가족부-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 업무협약 -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 선정 - 소득에 관계 없이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3-08-20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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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포스터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달 27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사업명‘우리 원더패밀리’)을 체결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미성년 한부모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신청은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대상자들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사항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이며임신모는 추가로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서(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동준 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여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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