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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 기사등록 2023-07-21 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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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GB : Green Belt)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구(65개 지구, 4.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2024~2025)함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을 일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15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착수 이후 각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기반시설 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집행시설 중 도로는 맹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과 공원·녹지 등은 재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계획() 마련하였다.

 

2022년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의 사전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통해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하였으며, 현재 관련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정 51, 폐지 1) 2014, 201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GB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및 단절토지(도로철도 또는 하천 등으로 단절된 면적 3이하로 GB 외 지역과 접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개발제한구역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완화(운동시설 추가허용) 등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계획하였다.

 

다만, 미집행시설 중 1~2년 후 일몰 도래로 폐지될 장기미집행시설은 변경(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번 재정비에서 제외하였다.

 

7현재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이후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률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완료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폐지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세세하게 청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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