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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9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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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22.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 23.7.5.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항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현재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법리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의회, 시장협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찾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도 진행한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창원 미래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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