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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4 13:45:09
  • 수정 2023-05-24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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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가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박봉순 의원(국민의힘, 청주10)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상자란 일반주민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모두 25(의사자 19, 의상자 6, 20231월말 기준)으로 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포상, 도정 기록과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명절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특별위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을 계획이어서 조례가 시행되면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 이후 특별위로수당이 지급된다.


박봉순 의원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 차원의 예우를 마련하고자 한다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병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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