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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 단속 -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 의약품 도매상 대상으로 4. 17. ~ 5. 4.(3주간) 단속 실시 - 약사면허 대여‧차용, 의약품 보관‧수송 등 유통 품질 관리
  • 기사등록 2023-04-18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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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전경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417일부터 54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부동산, 보호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라북도 특별사경찰(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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