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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4 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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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도 공공시설물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행정종합배상·업무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는 도로바닥 패임으로 인한 차량파손, 인도 노면 불량으로 넘어짐 사고 등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종합배상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 업무손해배상은 인감 서류발급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신청부터 배상금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고 접수할 수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의 사고조사를 진행하는데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야외운동기구, 하수관로, 누비자 등 영조물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대상 시설물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숙이 회계과장은 창원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입한 손해배상 공제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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