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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23:35:19
  • 수정 2023-03-21 2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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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함양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최종결정 공시를 앞두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 군청 민원봉사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여부 재검증과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은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열람기간 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도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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