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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라면 가입하세요! - 경남도, 올해 가축재해보험에 60억 원 투입, 보조 75% 지원 - 지난해 3,119농가 가입, 1,042농가 173억 원 보험금 수령 - 축산재해 및 질병 피해 시 60~100% 보상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기사등록 2023-03-14 2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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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라면 가입하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자연재해화재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며국비 30억 원도비 3억 원시군비 12억 원자부담 15억 원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25%는 지방비로 지원된다도민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돼지오리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꿀벌토끼오소리 16개 축종이며 축산시설물(축사부속물부착물부속설비)도 해당된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 등이며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 60~90%, 말 80~95%, 기타가축 60~95%이며 축사는 90~100%이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 등에 대해 관내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3,119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1,042농가에서 17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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