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2-15 23:13:41
기사수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6일부터 시행 중인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창원시민들이 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등을 한 장에 담았다. 220일부터는 읍··동행정복지센터에 2,000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1인 건강보험료 138,902)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김용진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64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