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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9 10:22:45
  • 수정 2023-02-09 1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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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충북도는 이번 겨울 최강 한파로 난방 수요가 많아지고 에너지 요금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2배로 인상되어 추가 인상 금액을 2월 8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금액 추가 인상뿐만 아니라 신청기간이 2개월 연장되어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4월 30일까지 요금 차감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중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세대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엘피지(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충북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 3만 3천가구에 65억원(국비)에 대해 요금차감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카드 방식은 등유엘피지(LPG), 연탄전기도시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노인(’57.12.31. 이전 출생영유아(’16.1.1.이후 출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 ’22.5.25.’23.2.28./사용기 여름(’22.7.~’22.9.), 겨울(’22.10.14.~’23.4.30.)


한편충북도는 에너지 바우처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3.2.28.) 언론보도누리소통망(SNS), 문자 및 우편 발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최근 강력한 한파로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바우처 신규 및 미신청 대상가구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라며바우처 지원 외에도 가정용 태양광보급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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