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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농업인 걱정 덜어준다 -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3-02-08 2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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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2023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2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만 1,476톤의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최근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가격상승분의 80% 지원하여 무기질비료 원자재 확보와 비료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이 없는 신규 농업인이나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작목전환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농업협동조합을 통해 2023년 12월 10일까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해 도내 농업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이번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농업인 경영비 부담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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