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2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4월 중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업 취약계층 등 근로자 인건비 지원
  • 기사등록 2023-01-31 22:08:39
기사수정


▲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2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재참여)사업 지원 2개 분야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사회적목적 실현영업활동 수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경영컨설팅과 홍보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역·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선정기업에는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1년간 지원한다.

 

 

일반근로자 지원 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며취약계층근로자 지원 비율은 70%로 작년 대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10%p 확대*되었다.

 * (22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60%) → (23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70%)

 

신청방법은 2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아울러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자생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경남권역 지원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 hyuen3303@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609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