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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스키장·눈썰매장 음식 위생 집중단속 - 겨울 스포츠 이용 증가에 따른 스키장 내 음식점 등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23. 01. 30.(월) ~ 2023.02.10.(금)까지 - 단속대상 : 스키장 및 눈썰매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 기사등록 2023-01-30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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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10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겨울철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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