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전경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7만 9천 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건수로는 7천 건(2%), 부과액으로는 5억 원(6%) 늘어난 규모로,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 37억 1천만 원, 김해시 11억 9천만 원, 진주시 7억 3천
만 원, 양산시 6억 8천만 원, 거제시 5억 5천만 원 순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숙박업, 음식점업, 휴게업소, 임대주택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과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
까지 구분하고, 최고 6만 7,500원부터 최저 4,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와
현금자동지급기(CD)에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인터넷뱅킹, 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
되고 인·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