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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8 20:48:58
  • 수정 2023-01-18 2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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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전경


창원특례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수차례 막말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제명을 부결시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주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7일, 3차회의를 열어 김미나 시의원 대해 제명으로 징계보고서를 의결하였으나, 18일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해야하는 데, 이날 투표에 불참한 김미나 시의원을 제외한 출석의원 44명에 찬성표 20명, 반대표20명, 기권1명, 무효표가 3명으로 제명 징계안은 부결된 것이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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