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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3 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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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가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3년 연속 수상 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경상남도 주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분야 장려상과 민생규제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34점에 대하여 1·2차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총 9점에 대해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 우수 3, 장려 5점을 선정하였으며, 우리시는 건설기계 수출 의무이행 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과태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건의한 최익창(마산차량등록과) 주무관이 규제혁신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생분야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가 공동 주관으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공모과제 중 중앙부처 수용 및 중점과제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우수상을 수상한 김현란(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은 미더덕, 오만둥이 등 유사 수산물 가공시설을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 등과 마찬가지로 폐수배출신고를 거치지 않고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중앙부처의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은 우리시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이어서 경남도 주관 경진대회에서도 3년 연속 입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우리시는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기관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규제개혁 수요를 더욱 충실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으로 시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동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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