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개념과 기준, 사건 발생 시 고충 처리 방법을 비롯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예방책 등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2월 1일(목)부터 2(금)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층 중회의실에서 ‘2022 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 1강에서는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판단과 대응을 주제로 괴롭힘의 법제화 배경과 외국 사례,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강의하고, ▲ 2강에서는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변우근 서울강원센터장이 상담 실무 사례를 공유한다. ▲ 3강과 4강에서는 행복한 일 연구소 박윤진 상임연구위원이 사례를 통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쟁점을 분석하고,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 5강에서는 행복한 일 연구소 민대숙 부대표가 존중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를 모두 수강한 뒤 40여명의 교육 참석자들은 교육 내용을 토대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찌 보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길다고도 볼 수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조직에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겪는 동지들이 상당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하지 않아야 성희롱과 괴롭힘이 우리 일터에 발붙일 수 없다.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이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