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1-23 20:50:31
  • 수정 2022-11-23 20:51:39
기사수정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2111,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1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노동부는 202210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그 외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포괄규정)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17일 입법예고된 태아산재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 의견서에서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여 산재 문턱을 터무니없이 높였음을 지적하며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노동자가 태아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산재로부터 임신 노동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노출기준 고시 등 현행법상 규정하는 임신 중 사용금지 물질이나 특별관리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을 화학적 유해인자 범위에 포함할 것 동물 시험 연구결과에서 임신 노동자 등 인간의 생식기능 및 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도 유해인자 범위에 포함할 것 화학적 유해인자 선정과정에서 단순히 마이크로메덱스 DB 목록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수(10개소 미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임신 중 사용금지 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선천성 기형 관련 인간·동물 대상 연구 사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학적 유해인자 범위에 포함할 것 시행령 [별표 32] 5호 포괄규정에 대한 임상의학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 개입 및 판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유해인자로 문구를 수정할 것 태아의 건강손상 정도는 생식독성 물질의 노출량에 따라 구분되므로 유해인자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태아 유산 및 사산 유해인자 범위와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할 것 등이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제정된 태아산재법을 정작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더 이상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온전한 시행령()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hyuen3033@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451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