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1-12 14:47:59
기사수정


▲ 부산시청 야경

 

  부산시(시장 박형준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를 위해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다점검반은 소주방호프집유흥·단란주점비디오방(DVD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판매 행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체적으로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423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