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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1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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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단속 현장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20~6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지난 10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11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 1회 적발 기준으로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은 10만 원 20만 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10만 원 60만 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 원 6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됐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177, 2020149, 2021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해 10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112건 대비 25% 증가한 140건을 적발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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