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추·배추 등의 수입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11월 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도·소매업자 및 농산물 제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등이며, 배추·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판매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여부 등을 점검하며 ▲고춧가루는 포대갈이 및 희아리 고추를 사용하여 중량 늘리는 행위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0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