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했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회장 김영표)는 13일, 14일 양일간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공동과제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고양시정원장을 비롯한 공동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중간보고회는 특례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성격으로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당위성 및 논거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 대도시 특례구조 및 특례현황, 국내·외 사례분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공동연구진의 총괄 발표자인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자성 박사는 ▲왜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특례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제약으로서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비협조 ▲ 특례확보를 위한 개별법률 개정의 어려움 ▲ 특례권한 심의 및 이양 통보까지 걸리는 절차적 번잡성 및 소요기간 지연 ▲ 특례시 추진 관련 재정지원 미흡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권한이양 기간 지연을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양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등 권한이양 기간 지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례시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미보장 상태에서 권한이양은 현실적으로 예측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현재 특례심의 절차의 비공식성으로 권한확보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자성 선임연구위원은 임의기관인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면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이양결정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계중앙부처가 지방분권위원회의 이양통보에 대해 실행의무성이 없고, 특례권한 이양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다수의 법률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특례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 비용 및 사무특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실제 특례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재정특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및 문제 등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 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례시 제도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반드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간보고회는 4개 시정연구원 원장, 연구진과 관계자 등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와 관련하여 진지한 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을 주요내용을 보완하여 오는 11월 말경 이번 기초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4개 특례시와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김영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장은 공동연구진을 격려하고 “특례시 법적 위상 및 행·재정적 권한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근거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각종 특례 원안을 처리할 수 있는 통일된 법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진들의 노력이 결국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4개 특례시(창원·수원·고양·용인) 시정연구원이 2020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자료․정보 및 인력교류와 공동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아울러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에 관한 공동의 연구,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 ▲상호 정보․ 자료교환 및 연구인력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