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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협업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 전북도, 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선제적 납세자 권리 보호와 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 가져
  • 기사등록 2022-10-02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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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14개 시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라북도는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사례 공유를 통한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2022년 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워크숍9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납세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 시군별 업무 추진 사례 발표 및 질의답변에 이어 시군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심도 있게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세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납세자 권익 강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 운영 중으로, 지난 해 도와 시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상담 등 총 912건을 처리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홈페이지또는 법무감사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0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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