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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1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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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2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도민안전실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허위근거 명시 등 부실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하여 이상봉 의원은 “2020년에 시행된 기반시설기본법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75백만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제주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명시하였다. 이 조례가 현재 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은 관련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 예정인 조례를 보고서 수록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쳐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양병우 부위원장은 없는 조례를 법정 계획에 명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또한 관련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대상을 법에 근거하여 도로, 항만, 수도, 하수도, 어항, 하천, 해양으로 명시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와 우수처리시설(우수관로, 배수로) 등이 빠져 있다. 관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주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현지홍 의웡는 용역 보고서를 준공하면서 도민안전실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질타하였고, 이어서 제주도보다 6개월 앞선 2021년도 7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수립한 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보고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광주광역시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꿨을 뿐 똑같다. 심지여 광주광역시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을 그대로 가졌다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현지홍 의원은 물론 보고서 중 기반시설물과 관련한 조사 등의 내용이 정확히 수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이 도민과 의회가 봤을 때 부실 용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발주처인 행정 무관심과 용역 만능주의로 인한 빚은 결과다.”라고 전하였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기반시설관리법) 9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 뿐이다.  




한국뉴스플러스김병조 기자 hyuen30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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