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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7 19:43:00
  • 수정 2022-09-27 1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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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충청북도는 262022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도 및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 2023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01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218제정되어 2022년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30일까지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부터 적용된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0,326원에 비해 6.6% 인상된 11,010원을 적용하며, 이는 2023년 정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 14.5%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301,090원이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에 비해 29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또한, 2022년 도 및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만 적용했으나, 내년에는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으며,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소속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 가계지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년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0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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