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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조상 땅 찾기’ 온라인서비스 21일부터 시행 - 상속되지 않은 조상 땅 확인…구 홈페이지서 ‘조상 땅 찾기’ 검색 - 내부행정망 활용 제출서류 간소화
  • 기사등록 2022-09-21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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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는 ‘조상 땅 찾기’ 온라인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2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은평구는 올해 1~8월까지 2,31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847명에게 3,800,245.6에 달하는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용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안내-분야별민원-부동산-’조상 땅 찾기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은평구민으로 조회 가능한 토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망한 조상·부모·배우자·자녀 소유 토지다. 상속인의 신청 자격은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19591231일 이전이면 호주상속을 받은 자며, 그 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간소화했다.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200712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도 필요하다.

 

처리 결과는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후 신청자 이메일로 제공한다. 신청내역이 적법한 경우에만 제공하며, 부적합이면 반려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게 돼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많은 구민들의 이용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동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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