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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2022. 9. 16.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개최 -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임호선,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기사등록 2022-08-28 23: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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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선제노조, 위원장 정성혜)20229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간 유튜브 영상과 함께 하이브리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원내대표)이 주최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는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2013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하는 등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2015년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한 것과 달리 "공무원 임용령"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임용권자인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실정으로 업무 연속성, 임금 저하로 생계 위협 등이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의 주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관련 온전한 시간선택 주권 보장 정수 정원 산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과의 시간선택권 차별 법령 개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승진 명부 통합 작성 명절휴가비 등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지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도입된지 9년이 지난 시점에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근무시간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사측인 임용권자가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국회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선제노조에서 개최하는 6번째 국회토론회이며 토론자는

발제자 진종순 명지대학교 교수 좌장 박경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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