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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1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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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하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21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2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된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법인의 결산서 등 관련 법인장부를 확보하여 서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여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자산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득세 자진 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추징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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