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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6 13:09:19
  • 수정 2022-08-16 13: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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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한 ‘농지위원회’운영



진주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읍·면 지역에 16개소, 동 지역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71명이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외 경작자(연접시군 제외),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이며, 심의대상 농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경작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그 밖의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양식 개편 및 신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대장 변경 시 신청의무화,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이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14일 이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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