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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4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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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이하 및 총재산가액 1700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이하 및 총재산가액이 3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창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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