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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2 2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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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반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민방위사이버교육 기본교육

실시 후 미이수자 대상으로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민방위교육통지서를 직접교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1차 보충교육은 202281일부터 ~ 915일 까지 실시하며,

대상은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대장 및 대원으로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수 있다.

 

교육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www.cdec.kr)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나 수강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 13개 과목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평가는 객관식 20문항 중 70점 이상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올해 헌혈을 참여할 경우 교육이수가 인정되며,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윤덕희 시민안전과장은 민방위 대장 및 대원은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인 만큼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대원들은 이번 1차 보충교육을 꼭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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