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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카페 개업식에 김제시공무원 동원' 고위 공무원 중징계 처분 - 전북도 감찰 결과 "직위 사적 이용, 근무지 무단이이해 사적노무 시켜" - 개업식 참석하여 사적노무 해준 공무원 10여명도 근무지 무단 이탈로 처분 …
  • 기사등록 2022-08-02 2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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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김제시 고위공무원이 자녀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무단 이탈시켜  사적노무 시킨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전북도가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전북도의 감사관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제시 고위공무원 A국장의 아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소재 한 카페에서 과일 깎기, 답례품 포장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5월27일 기관 명칭과 자신의 직위가 기재된 아들 카페 개업식 모바일 초대장을 김제시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일부는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이탈한 공무원들은 짧게는 30여 분에서 길게는 4시간 30분 동안 카페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업식 전에 카페에 도착한 일부 공무원은 카페 바닥을 닦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나누어줄 과일을 깎고,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A국장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근무지를 무단이탈시켜 사적노무 시켰다"며 " 김제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할예정이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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