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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71% 폐지 요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놓고 인사혁신처 ‘고집’ 논란 - 공무원 제도 또 도마… 중앙부처 71% “시간선택제 폐지해야” - “근무시간 짧아 조직 운영 마비”… 중앙부처들 시간선택제 폐지 요구 - “비효율·차별 논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폐지 요구 전국 확산
  • 기사등록 2026-03-05 2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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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혜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에 요구 사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으견(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를 유지하려는 인사혁신처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견을 제출한 35개 기관 중 25개 기관(71.4%)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한 달간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문 회신을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기관은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인력 운영 비효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제한돼 있어 보직 부여와 업무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주 35시간 근무 체계로 인해 정원·현원 관리에서 소수점 정원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업무 부담이 전일제 공무원에게 집중되거나 조직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이처럼 현장에서 제도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제도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중앙부처 70% 이상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인사혁신처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공직 인사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주 40시간 근무로 전환하되, 필요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정국 시간선택제노조 부위원장도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대부분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이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앞으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도 폐지와 공무원 인사제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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