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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77.7%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희망 - 시선제노조, 2025년 2월 지자체 인사부서 대상 조사 결과 77.7% 폐지 희망 - 시선제 채용공무원 83%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 수행
  • 기사등록 2025-03-01 0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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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의견(시선제노조 제공)

▲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애로사항(시선제노조 제공)

▲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이 제도 폐지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시선제노조 제공)


2025228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20252월 동안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시선제 채용공무원”)계속 채용 또는 제도 폐지를 원하는지 설문에 대해 회신한 220개 기관(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17개 기관 제외) 171(77.7%) 기관이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회신했다.


지방직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2014년 도입되어 2018년 일괄 채용이 폐지된 이후 지자체 인사부서에서는 짧은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연속성 결여, 업무공백 발생, 보직부여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시선제노조는 매년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을 추가하여 그 결과 220개 기관 중 152(69.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꼽아 2023년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는 123(55.9%) 기관이 보직 어려움을 꼽았다. 이 또한 2023년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성과 평가, 현원, 보수, 수당 등을 별도 관리로 시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도 민폐를 끼쳐야 하고 대민서비스 질 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70%가 높이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의 만족도가 낮아 임용 포기나 퇴직이 속출하여 정부는 이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 듯 결국 채용 4년 만인 2018년 지방직 시선제 채용공무원 일괄 채용을 중단했다.

 

또한 제도폐지 의견을 낸 종로구 인사부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 공무원도 증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 여건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다라고 답하였고 전남 무안군 인사부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긴급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때 업무 중단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제도 폐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많은 지자체 인사부서에서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두는 것이 중복 운영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고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와 양을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처우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단일 체계로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02492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발제를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777명을 대상으로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7(66.5%)이 전일제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 수행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645(83%)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651(83.7%)이 초과근무를 121시간 이상 하고 있어 1달 근무시간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나 승진연수 산정과 보수와 수당 지급시 시간비례 적용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짧은 근무시간으로 월 실수령액이 240만원 미만인 사람이 469(60.3%)으로 생활급 보장이 안 되는 상황으로 623(80.2%)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중단 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지자체 인사부서도 당사자도 제도의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년부터 시선제노조를 출범하여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맡아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만 주 35시간에 비례하는 급여와 수당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승진도 근무시간 비례 적용으로 동일노동 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선제 채용공무원도 지자체 인사부서 담당자들 모두 문제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병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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