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10-16 13:57:28
  • 수정 2024-10-16 13:58:19
기사수정



남해군은 최근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국민안전보험’을 적극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최근 가을철 농번기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는 농기계 사고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면 된다. 

현재 기준 2021년 10월 18일 이후의 사고 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장하는 항목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골절 수술을 받으면 골절수술비 10만 원을 보장해준다.

독액성 동물(뱀, 지네, 벌쏘임 등)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질병분류기호 T63.0~63.4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재난안전과(☎055-860-3421),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으로 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제출은 NH농협손해보험(FAX0303-3440-8790)으로 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380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