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2-15 09:30:01
기사수정


 

남해군은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전단등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1매당 2천원, 5이상 현수막은 4천원, 5미만 현수막은 3천원의 보상금을 1일 10만원월 2백만원 이내(총 예산 15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환경미화원공공근로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3일까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정비반으로 선발된 주민은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이나 안전 수칙적절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게 된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은 많은 군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178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