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협의 징역 8개월 검찰 구형창원지방검찰이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국민의 힘 홍남표 창원시장은 최모씨와 당내 경선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 댓가로 직위를 약속하고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선거권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8월과 피의자 최씨에게 징역 8월, 이씨에게는 징역 4월 선고를 요청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