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추진해오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첫걸음을 뗐다
김교흥 의원실(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따르면 12월 4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김원이, 김철민, 송재호, 오영환, 임호선, 이형석, 이용우, 한준호, 소병철, 홍정민, 이수진, 민병덕, 조오섭, 도종환, 강민정, 서동용 의원(이상 무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등 모두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공무원보수위법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준과 인상률, 공무원 수당의 조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공무원 보수는 민간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열악한 보수조건으로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국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이와 관련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뉴스플러스ⓒ 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