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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1 2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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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 감사관에서는 21일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사화·대상 공원 중간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 입장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시 감사관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담당부서에서 공원녹지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내 공유지(시유지) 매입을 면제해주어 1,051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화공원 민간공원추진자와의 100억 원 수익금 환원 약정을 실시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감사관에서는 각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했다.

 

법령 규정 그 어디에도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21조의2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매입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취득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유권 취득 방법이 없는 이상 공유지 매입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일축했다.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법 제2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관원 질의 회신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는 지난 2017. 9월과 2018. 3월 관원 질의 회신을 포함, 2019. 3월 출장에서도 일관되게 사업구역 내 토지는 민간사업자가 소유 구분 관계없이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민간공원추진자와의 협상 당시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보고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시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기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구조이므로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수익률 보장 등의 내용은 시장 방침으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준 2019. 3월 이후의 문제라며, “또한 장차 실현될 수익을 이유로 당장의 자금 조달 및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위험성을 제거해준 것도 특혜라며, “우리 시는 2016.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 7월에는 미분양 5,889세대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사업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준 것이 바로 특혜라며, “사업성 악화로 인한 공유지 매입면제 요청을 한 것이 바로 민간공원추진자라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미매입 공유지 가액의 산정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침 문건상의 공유지 가액은 샘플감정을 통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시한 금액이라며, “이번 감사결과 중간발표 내용에 포함된 예상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서면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지 매입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분양가, 세대수를 늘려주었을 것이라든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 예상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광주광역시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도 공유지를 미매입하여 사업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결과 중간발표는 타 지자체와는 별개로 공원녹지법등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관한 것이라며, 공유지 미매입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순천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감사의 목적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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