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8-19 20:38:34
기사수정


▲ 진주시 보건소 전경


진주시 보건소가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지정 금연아파트에 금연길라잡이사업을 추진한다.

 

금연길라잡이는 금연아파트 내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패찰을 설치하여 보건소 금연사업 흡연의 위험성 금연 성공비법 등 다양한 정보지를 게시하여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다지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캠페인, 금연지도원 위촉,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연클리닉 등록 시에는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20238월 현재까지 진주시 금연아파트는 총 15개 지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또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진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749-66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길라잡이 운영이 주민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용진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987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